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비용 부담비용정보공개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유지ㆍ증진필요하다고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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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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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인 甲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협약서에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주민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甲 회사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여 핵연료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甲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57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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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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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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