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183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4.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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