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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law_id:001236
article_no:5
위계:국제사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

조문 본문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다만,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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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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