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3.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41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가 보육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甲에게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가 청구가 기각되자, 시장이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판결 선고일부터 집행정지 없이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은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자격정지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은 시장이 집행을 게을리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자격정지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 제40조 제3호, 제44조 제3의2호,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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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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