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허8380 판례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5.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4허83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국회사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취소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미국회사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한 사안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정상품 전부를 취소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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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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