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5.03.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장에게서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 오류가 있어 일부 범죄경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공직선거에 여러 차례 입후보 및 당선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일부 범죄경력을 누락한 제출서를 작성하여 선거공보에 전과를 2개가 아니라 1개만 적게 되었는데, 경쟁 후보자가 공표한 전과도 1개인 점 등에 비추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5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