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15.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단8009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수검자가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甲이 신체 이상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과를 담당하는 징병전담의사 등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甲의 왼쪽 팔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은 징병검사 당시 신체등위 5급의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병역법 제11조 제3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항,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제2항 제8호, 제11조 [별표 2]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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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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