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1조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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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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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취소(상)
미국회사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한 사안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정상품 전부를 취소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0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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