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민사소송법피해자언론사등정정보도언론보도등이청구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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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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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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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해배상(기)등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이와 달리 그것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및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즉 집단 간에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의 표현을 의사토론의 공론장에서 건전한 토론과 비판으로 걸러내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으로 틀어막고자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 남발로 이어지며,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집단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발언 및 기사가 어떠한 추상적인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이라고까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그 개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그와 같은 발언 및 기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지 판단할 수 있다. …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정보도등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정보도청구등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주도한 대통령비서실은 기사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고,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내용을 확인해 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막연하게 기재한 기사는 달리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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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청구·정정
냉장 닭을 냉동·해동해 재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 산정에 냉동기간을 더할 수 있어 관련 방송을 허위라고 한 판단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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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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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개 · 행정소송의 종류·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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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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