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7396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73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는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3.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3.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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