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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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1]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선명령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거나 1,600cc 이상의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甲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 등은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할 경우 차령과 운임요금 면에서 불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개정 규정을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 등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개정 규정은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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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준농림지역 안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준농림지역(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장설립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위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고, 위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에 따라 처분 당시 변경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명령의 대상이며, 공장설립 당시에 甲 회사가 위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토석의 저장·혼합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허위이거나 부실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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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처분상대방이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로 한 송달은 부적법해 효력이 없고 배우자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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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목적이 달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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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명령취소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이 30%를 초과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할 때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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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은 조 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만으로는 위 조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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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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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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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바로 전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그 신청일은 민원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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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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