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택시운송사업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거나 1,600cc 이상의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甲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 등은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할 경우 차령과 운임요금 면에서 불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개정 규정을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 등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개정 규정은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은 조 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만으로는 위 조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바로 전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그 신청일은 민원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