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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53조
제53조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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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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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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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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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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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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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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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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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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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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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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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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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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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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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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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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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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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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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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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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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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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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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과징금
"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제50조제2항
5.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 약식의결 청구 등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되고(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3조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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