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정거래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49조시정조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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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정거래법 제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20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2항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591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성남시 -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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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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