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노동조합조합원권리와의무납부하지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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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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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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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등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본문 인용: 00014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기타 공무직 및 일반직 사이에 적용규정, 근무시간, 임금수준, 임금항목, 승진제도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의 차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근로복지공단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오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노사 간 교섭단위는 분리·운영된 사실이 없고 근로복지공단과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 상호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 …
본문 인용: 00014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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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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