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허11750
판례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2.06.22 · 선고 · 사건번호 2011허11750
연결
관련 근거
특허법 제133조 · 특허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9조 · 공동심판의 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3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4조 · 공동출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2조 · 특허거절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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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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