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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33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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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15

조문 본문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위계 chai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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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실용신안법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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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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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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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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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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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62조 특허거절결정
"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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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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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실용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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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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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①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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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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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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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6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0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1항, 제78조, 제84조 내지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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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판의 순위
"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17.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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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취급규정
제34조의2 보정각하결정
"⑤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심판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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