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법
조문 본문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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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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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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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준용
실용신안법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인용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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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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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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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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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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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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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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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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