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4조 (증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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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甲이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는 ‘자판기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자판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지급명령에 터 잡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자판기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乙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망당하여 자판기 구매대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안에서, 甲의 주장이 수시로 변경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자판기를 공급하였다는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제시하거나 실마리를 추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기망사실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한 위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주장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모색적 증거신청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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