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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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본안사건에서 丙의 손해액, 즉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 펀드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丙이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점, 위 펀드상품의 자금은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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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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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이혼조정조서에 유책배우자가 특정돼도 법원은 채택 증거로 자유심증에 따라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면 체류자격 연장 불허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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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甲이 乙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는 ‘자판기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자판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지급명령에 터 잡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자판기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乙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망당하여 자판기 구매대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안에서, 甲의 주장이 수시로 변경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자판기를 공급하였다는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제시하거나 실마리를 추론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기망사실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한 위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주장사항을 만들어 내려는 모색적인 증거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모색적 증거신청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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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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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를 정하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문서 제출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또한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그것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에 따라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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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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