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2828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28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 [2]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호(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참조), 제29조 제1항(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6조 제1항 제1호(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8조 · 공중송신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6조 · 저작물의 이용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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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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