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도6048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09도60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단순참가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 [2]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0조 · 규칙 제정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1조 · 서기 및 정리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3조 · 심판정족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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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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