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5033
판례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인정된죄명:근무기피목적위계)
대법원 · 201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50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인(軍人)인 피고인이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일반초소(GOP)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전(敵前) 근무 기피 목적 위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군형법 제1조 · 적용대상자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1조 ·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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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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