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軍人)인 피고인이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일반초소(GOP)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전(敵前) 근무 기피 목적 위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전 근무 기피 목적 위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군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