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형법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