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조문 요약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사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사실상의 사도인근토지도로토지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12.1.2, 2012.4.13>
1.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