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
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2.5, 2012.1.2, 2012.4.13>
1.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③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