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888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8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방식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인 경우,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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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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