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888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8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방식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인 경우,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6.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