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 (명령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1.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2.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3.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②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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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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