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10.7.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29>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명령 등의 통보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법인등기
- 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4조제1항조문 인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5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24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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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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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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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은 법률 위임범위 안에서 제도의 목적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효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3166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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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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