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 (법인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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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은 법률 위임범위 안에서 제도의 목적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효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3166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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