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1.6.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 · 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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