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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단체협약의 작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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