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969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9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의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참조) / [3]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6조 · 계약기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8조 · 여비, 감정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8조 ·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7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3조 · 공판기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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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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