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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
· 원리청구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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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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