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585
판례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5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제92조의4, 제92조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군형법 제1조 · 적용대상자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92조 · 강간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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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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