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3529 판례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3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98조, 구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 참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2조 제1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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