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1155
판례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02.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1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법 제31조, 제71조, 제7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5조 ·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2조 · 참가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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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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