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1155 판례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02.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1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법 제31조, 제71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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