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8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권과 함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특정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처분하여 그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학교 운영권 등 처분에 앞서 해당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사이에 처분이 성사되도록 각자의 학교법인 운영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이 경우 약정의 효력은 학교법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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