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권과 함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특정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처분하여 그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학교 운영권 등 처분에 앞서 해당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사이에 처분이 성사되도록 각자의 학교법인 운영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이 경우 약정의 효력은 학교법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