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4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각 범죄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별도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라 형의 양정을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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