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47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각 범죄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별도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라 형의 양정을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허가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마약 사용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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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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