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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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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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압류·전부명령은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담보취소를 인용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2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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