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50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표장이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상표의 등록결정 시)
[3]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특별히 도안화되지 아니한 한글 "" 또는 영문 ""만으로 구성된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항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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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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