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업무집행사원권한상실선고부적임하거나업무집행권한사원이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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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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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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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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