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지배인대리권지배인이대항하지영업주재판상재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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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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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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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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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상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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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