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특별대리인이사대표권이법인과이익이선임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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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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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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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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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민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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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