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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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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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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