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9152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91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제7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