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265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26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가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인 매수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해 온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매수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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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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