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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78조 ·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거절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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