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②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거절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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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추심금
표지어음은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에게서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인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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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기간의 초일 불산입제74조 · 은혜일의 불허제75조 · 어음의 요건제76조 · 어음 요건의 흠제77조 ·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78조 ·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