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10-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일람발행인이기간날짜정기출급약속어음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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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 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날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 사실과 날짜의 기재를 거절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거절증서로써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 날짜는 일람 후의 기간의 첫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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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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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따른 기간 내에 발행인이 일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어음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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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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