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614
판례
특허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6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가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甲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25조 제2항,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특허법 제133조 · 특허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25조 · 침해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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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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