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 2015.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19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임시마약류 중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물질에 준하는 정도의 오·남용의 가능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알킬 니트리트의 중추신경계 작용 여부, 의료용 및 안정성 여부, 오·남용의 위험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알킬 니트리트는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물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따라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의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제40조, 제75조, 제9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3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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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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