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6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7호 참조)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7항 제5호, 제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7항 제5호, 제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현행 제40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현행 제4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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