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사업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회원중앙회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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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1.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2.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
3.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4.교육·지원 사업
5.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6.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7.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8.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9.위한 사업
10.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11.농업·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12.회원에 대한 감사
13.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14.의료지원사업
15.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6.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17.농업경제사업
18.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19.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20.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21.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22.축산경제사업
23.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24.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25.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26.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27.상호금융사업
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29.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30.회원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31.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32.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33.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34.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35.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3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
37.수·매출
38.「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39.「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40.「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
41.는 회사의 사업
42.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43.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44.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45.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46.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47.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48.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49.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50.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51.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52.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53.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54.삭제
55.삭제
56.삭제
57.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
58.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이
59.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60.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61.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ᆞ운용 계획을 수립하
62.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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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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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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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2]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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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농협 생필품매장·특정매입매장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아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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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제주물류센터 신축 지연의 내부적 장애사유는 취득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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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협유통이 임차·운영한 하나로마트는 재산세 감면대상인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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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의2호 적용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의2호의 특수채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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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제1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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