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286
판례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대법원 · 2015.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2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관련 법령
[1]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48조, 제52조의2, 제64조 제1항 / [2] 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442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8조 ·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2조 ·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4조 · 상관 모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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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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