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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형법 · 제52조

군형법 제52조 ·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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