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삭제<2020.6.9>
3.삭제<2020.6.9>
4.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삭제<2021.9.24>
7.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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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1]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본문 인용: 001623 제442조 인용판례 상세 →
군용물절도·사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송달하지 않은 절차 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3 제442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특정 군사범죄에 재판권 있는 군사법원도 전후에 범한 다른 일반범죄에는 재판권이 없고 재판권 없는 법원은 그 부분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3 제4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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