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49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30조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 하더라도 회원이 상인이거나, 당해 회원의 자격, 출자 대비 대출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출금이 丙에 대한 가계자금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이고, 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인 乙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상법 제46조 제8호, 제64조 / [2]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상법 제46조 제8호, 제6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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